회원자격



회원자격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입회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협회 입회비를 납부한 날을 시점으로 회원으로 간주한다.

회원의 구성

일반회원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유림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으로 한다.

특별회원

협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승인된 자로 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행사하게 할 수 없다.

1) 협회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협회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공유 이용할 권리.

3)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 주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4) 특별회원은 1항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행사하게 할 수 없다.

1) 협회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협회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공유 이용할 권리.

3)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 주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4) 특별회원은 1항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사항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의무.

2)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협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 및 총회에 참여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