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사단법인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정관

 개정 2022. 11. 28.

개정 2024. 7. 1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주사무소)

① 협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➁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국유림 산림경영 발전을 위한 국유림 영림단의 중대재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및 협력, 정보의 교환,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 친목도모와 영림단의 복지 및 권익증진,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유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대재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전국 국유림영림단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과 지원활동

3. 국유림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4. 국유림 영림단원의 친목도모와 권익증진을 위한 단체교섭

5. 임업기계화의 발전을 위한 기술교육 보급 및 개발사업

6. 산림 기능인의 권리보호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위탁사업

7. 국유림 영림단 발전을 위한 법령, 제도, 시책에 관한 개선활동

8. 산림관련 유관단체와의 협력 유대강화 및 지원활동

9. 국가 산림재난 시 재건복구에 필요한 산림기능, 기술지원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회원의 구성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유림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 특별회원으로 승인된 자로 한다.

 

제6조(입회)

➀ 협회의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날을 시점으로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협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법인발전에 기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를 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여할 권리 단,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9조(회비의 납부 및 조성)

회원은 다음 각 사항의 회비의 납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협회에 최초 가입 시 (₩50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 한다.

2. 회원은 협회가 정한 (₩100,000)원의 매월 회비를 납부하며, 납부일은 분기별(4/4)로 나누어 납부를 할 수 있다.

3.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상조회비 및 특별회비는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비의 사용과 관리)

1. 회비는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총회 감사를 받는다.

2. 회비는 협의회 업무추진과 공적업무 등에 사용한다.

3. 임원의 활동 및 이사회에 관한 경비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회비는 정관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를 통해 집행용도를 조정할 수 있다.

5. 모든 회의경비는 회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2.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회비를 연체한 때

4. 소속 영림단의 해체

 

제12조(회원의 제명)

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명할 수 있다. 협회의 모든 권리는 상실한다.

1.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회의 정관, 내규 및 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회회비를 3회 이상 고의로 미납하였을 때

➁ 협회가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최소 10일 전에 제명 사실을 알려주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복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적될 수 있다

1. 제11조제1호 규정의 경우 회원 본인이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정관 및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2. 제11조제2호 규정의 경우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제11조제3호 규정의 경우 연체된 회비를 납부하고 성실히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 협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상

3. 이사 5명-10명(회장, 부회장, 지회장 포함)

4. 감사 1명 이상

5. 사무국장 1명

 

제15조(임원의 임기)

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➁ 임원의 자격 상실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➂ 협회장은 재선만 가능하며 3선의 출마는 불허한다.

④ 지회장 임기는 지회운영 규정으로 인정하여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거관리 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임원추천(6인)을 받아 입후보하고, 2인 이상은 경선을 실시하여 과반 득표자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단일후보가 입후보한 경우는 이사회 의결로 합의 추대하여 총회 추인한다.

2. 부회장은 지회 및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선출하고 지명 추대할 수 있다.

3. 감사는 지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결로 감사로 선출한다.

4. 감사는 협회 및 이사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5. 사무국장은 협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의결로 한다.

6.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추천받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무 전반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19조(감사의 의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이 중대하거나 위법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산림청에 보고한다.

 

제20조(고문 및 자문위원)

협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둔다.

1. 고문은 본 협회의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임업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지하고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회장, 부회장)

2. 정관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정기총회)

➀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 다.

➁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 회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4조(임시총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 목적사항을 적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제25조(회의결의권)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정족수)

총회의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협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의사록의 작성)

➀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➁ 작성된 총회 의사록은 보관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구성)

➀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➁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및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자격상실, 제명처분)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➀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장이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➁ 회장은 이사의 5분의 1 또는 감사로부터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사록 작성)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34조(설치)

➀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각종위원회 명칭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➂ 각종위원회는 차기 이사회에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선거관리 위원회)

본 협회는 각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

1. 위원장에는 고문 및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2. 위원으로는 각 지회 부회장 및 지회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임 위촉한다.

3. 본회의 회장·부회장·감사의 입후보 자격 및 등록을 공고 관리하며 선거 관련 유권해석 업무와 진행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4. 선거업무 관련 제반규정은 위원회가 정하며 경비는 회비사용을 인정한다.

 

제36조(고문 및 자문위원)

협회는 다음 각항과 같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본 협회의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필요하다고 추천받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임업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지하고 본 협회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7장 사무국

 

제37조(사무국)

➀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➁ 사무국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로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 1명을 상근시킬 수 있다.

➂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고, 지회의 총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협회의 목적사업을 집행한다.

➃ 사무국에는 업무 형편상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➄ 사무국장은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단 자원봉사자에 한하여는 무급으로 한다.

➅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일반적인 행정업무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

3.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업무

4. 협회 재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

 

제39조(상조회)

1. 회원으로 가입된 소속영림단 산재 사망사고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협회장 명의 근조화환과 부의금(₩300,000)으로 한다.

3. 타 지회는 지회명의 근조화환과 부의금(₩200,000)을 동일 적용한다.

4. 산업재해 사망 시 협회 알림을 의무화하고 소속지회별 상조회 예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기타 경조사는 회원단장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고 협회에서는 회장명의 화환으로만 한다.

6. 기타 별도 사항은 운영예규로 운영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0조(재정)

➀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입을 재정으로 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임원의 특별회비 및 후원금

3. 협회의 사업수입금

4. 보조금 및 찬조금

5. 기타의 수입금

➁ 지출은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및 행사경비, 사무국 직원의 보수, 기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1조(재산의 구분)

➀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➁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편입된 재산으로 구성한다

➂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➃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별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42조(재산의 관리)

➀ 협회의 기본 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단, 협회의 운영상 불가한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➁ 협회의 결산은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➂ 결산결과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재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3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사업 및 회계보고)

미년 협회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4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해산)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8조(재산귀속)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➀ (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➁ (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➂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개정) 2022년 11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개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신설

⑤ 2022년 11월 28일 의결된 개정안은 산림청의 승인을 얻은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⑥ (개정) 2024년 7월 18일 임시총회에서 제2조, (주사무소 주소 변경)

⑦ 2024년 7월 18일 의결된 개정안은 산림청의 승인을 얻은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4년 7월 18일

 

사단법인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