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래 -
가. '24년 4회차 고용허가제 발급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대행) 중소기업중앙회 : 10월 7일(월) ~ 10월 16일(수)
- (직접) 고용복지플러스센터및 외국인 고용 시스템 : 10월 7일(월) ~ 10월 18일(금)
*처음 신청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해야함.
2) 접수방법
- (대행)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고용지원 → 지원신청(이메일,팩스 접수 불가함)
- (직접)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나. 임업 허용 범위
o 신청업주(주사업) :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병해충방제,산불예방등
o 신청대상 : 국유림영림단,원목생산업자,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o 근로자 직무 : 임업 단순 종사원
o 인력송출국(6개국) : 네팔,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o 고용한도 :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 한도 지정
내국인 피보험자 |
1 ~ 10명 |
11 ~ 50명 |
51 ~ 100명 |
100명 이상 |
고용한도 |
15명 |
20명 |
25명 |
3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