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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4년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협조2024-09-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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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본문] 2024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협조.pdf (142.8KB)★20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_사업주 안내용.zip (99.4KB)
안녕하세요
(사)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입니다.
2024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아래 및 첨부 파일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거나 대전 전국협회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4년 4회차 고용허가제 발급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대행) 중소기업중앙회 : 10월 7일(월) ~ 10월 16일(수)
- (직접) 고용복지플러스센터및 외국인 고용 시스: 10월 7일(월) ~ 10월 18일(금)
*처음 신청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해야함.

2) 접수방법
- (대행)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고용지원 → 지원신청(이메일,팩스 접수 가함)
- (직접)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나. 임업 허용 범위
o 신청업주(주사업) :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병해충방제,산불예방등
o 신청대상 : 국유림영림단,원목생산업자,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o 근로자 직무 : 임업 단순 종사원
o 인력송출국(6개국) : 네팔,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o 고용한도 :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 한도 지정


 내국인 피보험자

1 ~ 10명 

 11 ~ 50명

 51 ~ 100명

 100명 이상

고용한도 

15명 

 20명

 25명

30명 


 

붙임 1. 2024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관련 사업주 안내문 1부.
2. 중소기업중앙회 대행신청용 안내문1부
3. 인포그래픽 1건 끝. 

[크기변환]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협조 1.jpg[크기변환]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협조 2.jpg
24년 4회차 고용허가제 신청 인포그래픽 .JPG